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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40-9030
품명 CCD Image Sensor ; ICX207AK-C, ICX058CK-A 등 ICX시리즈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10.0±0.1*10.16*3.5±0.3mm 또는 12.2±0.1*11.43*3.5±0.3mm 크기의 플라스틱제 package내부에 단일형태의 chip을 Lead frame위에 장착하고, Cover glass를 씌운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에 결합되어 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의 형태로 변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10.0±0.1*10.16*3.5±0.3mm 또는 12.2±0.1*11.43*3.5±0.3mm 크기의 플라스틱제 package내부에 단일형태의 chip을 Lead frame위에 장착하고, Cover glass를 씌운 물품으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등에 결합되어 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의 형태로 변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실리콘웨이퍼 위에 회로소자를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2에 따라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하여 분류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1.4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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