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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02.19-1000
품명 USB Flash Drive ; Mega Flash Watch ; XU-102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내장된 수은전지와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손목시계와 flash memory가 결합된 본체와, 컴퓨터와의 USB 연결 케이블, 컴퓨터의 구동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가 소매를 위해 세트로포장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에 내장된 flash memory는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해 구동되며, 시계표시반 전면부에 적색 LED를 사용하여 연결상태를 표시
- 손목시계와 flash memory가 결합된 물품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자료의 저장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내장된 수은전지와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손목시계와 flash memory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자료의 저장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1류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된 시계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따라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시각의 표시하고,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주요한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다(최종호 분류)에 따라 HSK9102.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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