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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3호(2012.3.9), 2012년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고
변경후 세번 9405.60-9000
품명 360°True Color LED Display ; CPS- SLD-100CA
물품설명 ㅇ 5열의 빨강, 초록, 파랑 LED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원통을 고속회전시켜 표시하는 원통형 LED 표시장치(120°씩 분할된 3개의 100인치 대형곡면 스크린)

-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및 동영상자료를 표시하며

- 지하철역, 공항, 은행, 극장, 쇼핑몰, 실내체육관 등에서 환율, 시간표, 뉴스, 광고 및 판촉용메시지, TV 생중계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됨

※TV신호, DVD, VCD, VHS, VCR,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인터넷방송신호 ⇒ PC에서 신호처리 ⇒ 표시
결정사유 ㅇ 공항?역?은행?쇼핑몰?컨벤션홀?호텔 등에 설치되어 광고, 판촉용메시지 등의 대중광고와, 환율, 시간표, 뉴스 등의 실시간 정보광고를 표시하여 주는 기기이므로?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8531호의?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에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들이 분류되나, 본 품은 각종 대중광고와 실시간 가변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기기이므로 853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대중광고, 실시간 정보방송 및 생중계를 하여주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HSK8543.89 -909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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