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47 |
|---|---|
| 시행일자 | 2003-09-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109.90-1020 |
| 품명 | Zirconium alloy strip (상품명 : Zircaloy-4 strip)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 성상 : 물품① 0.584㎜(T), 230㎜(W) 은회색의 금속 Strip상 코일 물품② 0.889㎜(T), 220㎜(W) 은회색의 금속 Strip상 코일 - 성분 : Zircalloy(지르코늄과 주석합금) Zircalloy(지르칼로이) : 지르코늄과 주석과의 합금의 상태로 핵연료집합체 제조용 원자재(관, 판, 쉬트, 봉, 대 등)에 사용되며, 사용이유는 중성자 흡수율이 낮아 핵분열 효율성이 높고 내부식성 및 기계적강도등이 우수함. 최근에는 지르칼로이-2를 주석을 줄이고 다른 원소를 더하여 개량한 것(지르칼로이-4)으로 경수로(경수형 원자로)에 사용함 ㅇ 용도 :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Spacer grid)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핵발전소의 핵심설비인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부품인 지지 격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초원재료로서,
ㅇ 핵연료집합체(Nuclear fuel assembly)는 연료봉과 구조부품인 지지 격자, 상?하단고정체가 합쳐서 정사각형 다발로 묶어 이루어진 핵연료체로서 원자로 노심부에 장착되어 핵연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단위 물품이므로 광의의 “핵연료용기”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109.90-10호의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For use in manufacturing nuclear fuel containers)은 용도세번 및 품명이므로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문자적인 용어해석보다, 용도품명을 특게하게된 입법취지, 배경 및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1988년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109.90-0000호(기본 20%)로 “핵연료 집합체 제작을 위한 구조부품 원재료”로 할당관세 추천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을 받아 할당관세(0%)로 적용하였고, - 그 이후 “Zircalloy제품”의 형상에 따라 관(Tube), 쉬트 및 대(Strip), 봉(Bar) 및 기타로 10단위를 세분화시켜 본건 물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으로 기존의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부품 원자로”에 대해 할당관세를 잠정세율 무세로 반영하면서 용어를 “핵 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으로 표현한 것임 ㅇ 아울러 “핵연료용기(Nuclear fuel container)” 라는 용도세율 특게 세번은 원자로 연료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연료 집합체 (Nuclear fuel cartridge)를 의미하며, 또한 관세율체계 변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할당관세 추천물품인 핵연료 집합체 제조용의 Zircalloy제품(Tube, Strip, Sheet, Bar 등)을 특게하여 용도세율로 품목분류를 세분화한 것이므로 본건물품 Zircalloy strip을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대(Strip)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품은 핵발전소의 핵심설비인 핵연료집합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초원재료이므로 관세율표에 용도세율을 특게하게된 취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핵연료용기 제조용”의 것이므로 HSK 8109.90-102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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