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47 |
|---|---|
| 시행일자 | 2003-09-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801.00-0000 |
| 품명 | Road or paving setts(도로포장용 석)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회색 또는 흑회색의 화강암을 도로포장용 석(포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 것으로 크기별로 구분하여 거래되고 있음(붙임:실물사진) ㅇ 형태 사이즈(8종) - 7㎝ × 7㎝ × 7㎝, - 9㎝ × 9㎝ × 9㎝, - 11㎝ × 11㎝ × 11㎝, - 10㎝ × 10㎝ × 10㎝, - 15㎝ × 15㎝ × 15㎝, - 45㎝ × 45㎝ × 9㎝, - 30㎝ × 45㎝ × 6㎝, - 10㎝ × 10㎝ × 5㎝ [수입물품] ㅇ 용도 : 표면을 연마가공하여 포석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화강암을 도로포장용 석(포석) 으로 사용하기 위해 4각으로 절단한 것으로 크기별로 구분하여 거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부 주2 마에 “제25류에는 제6801호의 포석 및 판석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2516호에 “단지, 이 호의제목에서 규정한 형상 또는 공정상태의 것이라 할 지라도 도로포 장용 석?부석(敷石) 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6801호에 분류된다”고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801호에는 “슬레이트 이외의 천연석(例 : 사암, 화강암, 반암)을 도로?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 또는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은 타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호의 제품은 “채석장의 석을 수공 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분할, 절단 또는 조형하므로서 제조된다. 포석은 일반적으로 그 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며, 거칠은 입방체형이거나 끝을 자른 피라미드 형상으로 되어 있고, 비록 단순한 분할, 절단 또는 거칠게 네모형 으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포석, 연석, 판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도로포장 포석용이므로 추가 가공여부를 불문하고HSK 6801.0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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