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47 |
|---|---|
| 시행일자 | 2003-09-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3.21-0000 |
| 품명 | Tooth brushes with dentifrices(칫솔?치약 일체형)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 칫솔 손잡이 부분에 치약카트리지 장착(칫솔 이 마모되면 칫솔부분만 교환, 치약 소모 후 치약카트리지 교환) - 치약카트리지(별도판매) : 연녹색 페이스트상 치약을 압축용기에 충전 Net 75 ㎖ 소매포장 (사용량 : 60~80회분) - 사용법 : 카트리지에 충전된 치약부분을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칫솔질을 함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칫솔 손잡이 부분에 사용후 교환가능한 치약 카트리지가 장착된 복합물품으로서 외관형상은 칫솔임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의하면 본질적인 특성(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치약은 소모 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상품외관 및 기능으로 볼 때 칫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K 9603.21-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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