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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3.21-0000
품명 Tooth brushes with dentifrices(칫솔?치약 일체형)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 칫솔 손잡이 부분에 치약카트리지 장착(칫솔
이 마모되면 칫솔부분만 교환, 치약 소모 후
치약카트리지 교환)
- 치약카트리지(별도판매) : 연녹색 페이스트상
치약을 압축용기에 충전 Net 75 ㎖ 소매포장
(사용량 : 60~80회분)
- 사용법 : 카트리지에 충전된 치약부분을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칫솔질을 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칫솔 손잡이 부분에 사용후 교환가능한 치약 카트리지가 장착된 복합물품으로서 외관형상은 칫솔임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의하면 본질적인 특성(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치약은 소모 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상품외관 및 기능으로 볼 때 칫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K 9603.21-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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