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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brBoss ; TX3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17.5"*11"*5"(444*280*125mm)크기의 Metal 샤시 내부에 6개의 트레이가 장착된 물품으로 광케이블 접속을 위한 광어뎁터 및 리테이너(광업뎁터를 고정), 열수축슬리브, 호른(광케이블 인입구)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기능 및 용도
- 광섬유 케이블과 광중계장치를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광섬유케이블을 분기,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만든 여러 개의 배선지지판(트레이)이 서랍식으로 철제 샤시 내부에 고정되어 광케이블중 각각의 광섬유를 개별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철제샤시형태의 본체와 광어뎁터(광섬유용 커넥터) 및 리테이너(광업뎁터를 고정), 열수축슬리브, 호른(광케이블 인입구)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광케이블을 상호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유선통신용 기기(HS8517호) 또는 전기회로 접속용의 접속함(HS8536.90호)으로 분류할 수 없고, 개별적인 광케이블은 플라스틱제의 배선지지판 위에서 접속되어, 물품의 주요한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가에 따라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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