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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Food Waste Disposer ; Model No. 510, 515, 530, 550, 575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motor
rotary
shredder
stationary
shredder
- 선박 등의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처리하는 기기
- 음식물이 회전강판(rotary shredder)의 원심력에 의해 고정강판(starionary shredder, 링 형상으로 요철이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강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음)에 부딪혀 분쇄
ㅇ 세부 규격
- 제품중량 : 27 ~ 66kg
- 사용전원 : 230 ~ 440V / 3phase
- 처리용량 : 300 ~ 1,000kg(시간당)
결정사유 ㅇ 제85류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진공청소기,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 불문)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kg이하의 것」
ㅇ 본 물품은 주방용 쓰레기 분쇄기로서,
- 상기 ‘가’ 항목의 품명으로 게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 중량이 20kg을 초과(34~75kg)하여 상기 ‘나’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분쇄’라는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8479.82-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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