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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2.10-9090
품명 Human blood plasma fraction V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알부민 25%, 글로블린등 기타성분과 분획용제등 75%(에탄올 40%, 소금 0.46%, 물)로 조성된 액상을 냉동한 갈색고상
ㅇ 용도 : 수입후 분획 및 정제등의 공정을 거쳐 의약용 알부민 주사제 제조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인혈장의 특정성분(항혈우병인자, 면역글로블린 등)을 분획 분리하고 남은 분획물(V)로서 혈장성분인 알부민, 글로블린등 기타 성분과 분획용제(알콜, 물)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정제, 농축 등 추가적인 분획, 정제공정을 거쳐 의약용 알부민 주사제 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에 “인혈,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이 규정되어 있고,
ㅇ 또한 동해설서 제3002호 (C)(1)항 항혈청 및 기타 혈액분획물에 “이 호에는 특히 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노멀 혈청ㆍ인노멀면역글로블린ㆍ혈장ㆍ트롬빈ㆍ피브리노겐ㆍ피브린 및 기타 혈액의 응고인자ㆍ혈액글로블린 및 헤모글로블린)”, 이호 에는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혈액알부민(예: 사람 혈액의 혈장을 분획함으로서 얻어지는 인<人>알부민)이 포함된다
ㅇ 따라서 본품은 혈액 분획공정 중 한 단계에서 얻어진 혈액분획물 이므로 기타의 혈액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3002.1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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