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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22
시행일자 2003-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1.90-1000
품명 Coronary Delivery System ; R STENT Coronary Stent
물품설명 ㅇ 심혈관에 협착(stenosis)이 생길 경우 혈관을 다시 확장시켜주는 시술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구성요소는 spent를 관상동맥까지 인도하는 ①풍선카데타(hub, guide wire로 구성되어 있고 끝단은 둥근 팁으로 막혀있음) ②보호용 튜브, 풍선카데타 말단에 ③stent가 있는 구조로 수입시에는 살균봉지에 봉함된 후 수입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혈관내에 삽입되어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인조의 인체부분이 아니므로 9021.39호에 분류될 수 없고 아울러 본 품은 그 주기능이 스텐트에 있으므로 9018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스크류우?스테이플?핀?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으로 HSK9021.9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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