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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19
시행일자 2003-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20
품명 Photo Sensor ; PMT(PhotoMultiplier) Module ; H5784-03
물품설명 ㅇ 22*22*60mm크기(중량 100g)의 금속제 함 내부에, PhotoMultiplier Tube(광전관), power supply 및 low noise amplifier가 내장된 물품으로, 185~650nm파장(자외선~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관을 위한 창(지름 8mm)이 있고 반대편에는 다른 기기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케이블이 부착된 상태의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빛의 파장대역에 따라 출력 전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물품으로, 특정 측정기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없고,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HS8540호)과 전원공급모듈 및 잡음 보상용 증폭모듈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85류의 타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아니한 전기식의 기기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3.89-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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