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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20
시행일자 2003-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90-1010
품명 TAB bonding tool with cvd diamond ; 1.275*18.705UD
물품설명 ㅇ 지름 28mm, 높이 56mm 크기의 metal shank 끝에 공업용 다이어몬드 팁을 결합한 물품으로, 테이프자동접착기(tape automated bonder)에 결합하여, IC칩의 Au bump와 Tape의 Lead를 고온 및 고압으로 접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전용부분품의 분류 규정)에 따라 전기식의 용접용 기기(자동테이프접착기)에 결합되어, 용접용 툴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 내용중 “특히 이들 기기는 토오치 포인트 및 원자수소 수동식 용접장치용 노즐세트는 물론 납땜헤드 및 집게?전극호울더?금속접촉전극(예 : 접촉포인트?로울러 및 조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특정 형태의 납땜헤드의 일종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15.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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