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810 |
|---|---|
| 시행일자 | 2003-08-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CONNECTOR, EPJ11153SP/PLATED N1 |
| 물품설명 |
- Mobile Phone Camera(휴대폰 카메라)의 PCB 모듈과 Wire로 연결하고, 반대편은 휴대폰의 Ear Socket에 연결하여 휴대폰과 카메라 상호간의 전기적 접촉, 접속을 이루게 함으로서 전원 및 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접속기기
ㅇ 주요구성요소 ① 팁(tip) : 플러그의 선단을 일컬으며 소켓에 꽃을수 있도록 약간 뾰족한 형태로서 전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링(rim) : 절연물로 sleeve 바깥쪽에 있는 환상의 도체를 말하며데이타 전송통로로 이용된다. ③ 슬리브(sleeve) : 제어선으로서 접속, 유지, 복구 등의 감시?제어선에 연결된다.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Mobile Phone Camera(휴대폰 카메라)의 PCB 모듈과 Wire로 연결하고, 휴대폰의 Ear Socket에 삽입시켜 휴대폰과 카메라 상호간의 전기적 접촉, 접속을 이루게 함으로서 전원 및 데이터의 통신이 가능토록 해주는 접속기기로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됨을 예시하고 있고 - 정보통신용어 대사전을 살펴보면 ?플러그(Plug)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에서 임의의 회선 또는 회로 상호간의 접속을 위하여 쓰이며 플러그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flexibility) 플러그 코드를 지나 회선 또는 회로와 접속된다. 플러그를 소켓에 삽입함으로써 임의의 회선 또는 회로의 상호접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69호의 8단위에 “Plug와 Soket을 동시에 게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Plug와 Soket은 반대개념으로서, Soket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이며 플러그는 소켓에 삽입하는 부분임 - 또한 전자전기용어대사전 등에서 살펴본 Soket은 기기에 고정되어 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고정접촉부로서,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Plug가 삽입될수 있는 접속기임을 알 수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구조상 램프홀더?플러그?소켓을 제외한 기타의 기기가 8536.90호에 분류되므로 본 건 물품은 8536.90호에 분류될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휴대폰의 Ear Soket에 삽입하여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Plug이므로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는 HSK8536.6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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