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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08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1-9000
품명 Digital Inkjet Dry Printer ; dDP-411
물품설명 ㅇ 디지털 카메라용 미디어(PC Card, Compact flash, Smart Media, Memory stick등)와 기타 디지털미디어(CD-ROM등)에 저장된 파일을 입력부 PC에 삽입하여 잉크젯방식으로 포토용지에 출력하는 장비로 사무실, 호텔, 편의점 등에서 사용됨
ㅇ 장비는 파일을 이미지를 입력/편집하는 컴퓨터로 이루어진 ①OM-1(입력 PC부)과 출력부인 ②DP-400으로 이루어져 있고, ①,②는 전원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84류주2에는 잉크젯트방식의 인쇄기는 제8443호 또는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이와 관련한 제84류총설해설서(B)제84류의 일반적인 구조(3)?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편의점, 사무실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진인화용지에 사진이미지만을 전용 출력하는 장비로 이러한 기능은 84류주5마에서 정한?데이터 처리?의 기능으로 볼 수 없음이미지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8471호의 단위기기로 분류될 수 없음 정지화상을 취급하는 디지털카메라(8471호가 아닌 8525), 캠코더(8525호), 디지털영상모니터 또는 디지털영상 TV, 플로터(9017호), 사진인화기(9010.50호)등

ㅇ 따라서, 본 품은 사진인화지에 잉크젯트 방식으로 출력하는 인쇄기로 84류주2 및 84류주5마에 따라 HSK8443.51-9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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