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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09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USB Receiver For PC
물품설명 적외선 리모컨으로 부터 송신되어진 신호를 수신 및 해석하여 USB 포토를 통해 PC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리모컨 수신기
결정사유 본 물품이 PC와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PC에 전송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5 마항에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8527호의 기기들이 사용하는 전파의 범위를 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어떤 회로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리모컨 수신기는 관세율표해석에 의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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