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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77
시행일자 2003-10-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① NewsEdit XT v4.5 ; DNP-Newsedit 25R
② FeedClip v4.5 ; DNP-FeedClip 25R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①번 물품
일반적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영상편집용의 카드를 장착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뉴스 기사를 편집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비선형 뉴스 기사 편집장비로 사용되는 물품
- ②번 물품
일반적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영상편집용의 카드를 장착하여 테이프레코더, 카메라 또는 기타의 매체로부터 입력되는 뉴스기사를 수집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편집장비
결정사유 품목분류 검토의견 : HSK8543.89-909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일반적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PCI slot에 영상편집용의 카드를 장착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뉴스 기사를 편집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비선형 뉴스 기사 편집장비(①번물품)” 및 “테이프레코더, 카메라 또는 기타의 매체로부터 입력되는 뉴스기사를 수집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편집장비(②번물품)”로 활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영상 및 음성신호를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형식의 영상 및 음성으로 변환, 편집, 저장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할 수 없고,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아날로그 영상 및 음성의 디지털형태로 변환, 편집, 저장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 따라 HSK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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