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82 |
|---|---|
| 시행일자 | 2003-10-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207.30-1000 |
| 품명 | Hemming Die( 헤밍 금형) |
| 물품설명 |
ㅇ 용도 및 기능
- 헤밍 프레스 기기에 연결되어 내측판넬(inner panel)을 외측판넬(outer panel)에 얹고 외측판넬의 플랜지를 밀어 눌러 접어 내측판넬과 외측판넬을 결합시키는 가공을 하기위해 사용하는 금형임 - 내측판넬과 외측판넬의 결합부가 깨끗하고 간결한 장점으로 자동차 자체에서 사이드 도어(side door), 백도어(back door), 트렁크 리드(trunk lid) 등의 여닫이 부품들을 성형하는데 사용된다. - 헤밍(hemming)가공은 판재의 모서리를 90。 굽히는 가공(flanging)을 한 판재(a)의 끝단을 반정도 접는 프리헤밍(pre-hemming, b~c), 판재의 끝단을 접어서 완전히 포개는 메인헤밍(main hemming, d~f)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프리헤임에서45˚ 메인헤밍에서 나머지45˚가 굽혀진다. - 일반 프레스는 자동화 장치가 프레스에 설치되어 있으나 헤밍 전용 프레스기는 단순히 상하로 가압만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헤밍다이는 자체내에 자동화 장치를 가지고 두 개의 판넬을 금형내로 반입 - 셋팅- 성형(헤밍)- 반출하는 장치와 결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프레싱(프레스)의 개념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 및 두산백과사전에서 본 건 물품이 수행하는 기능(굽힘, 접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참고자료 참조)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헤밍전용 프레스기에 부착되어 플랜징 가공된 판재의 끝단을 반정도 접는 프리헤밍(pre-hemming), 판재의 끝단을 접어서 완전히 포개는 메인헤밍(main hemming) 가공을 하기 위한 금형임 ㅇ HSK 8207호에는 기계 기구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의 해설에 의하면 기계 기구용 호환성 공구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66호의 공작기계(프레스기)에 부착되어 금속재료에 프레싱 등의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기계 기구용 호환성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이 자체 내에 두 개의 판넬을 금형내로 반입(이송) - 셋팅- 성형(헤밍)- 반출하는 장치와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특수금형이나 - 이송장치는 컨베어 또는 로봇장치 등에 의해 판넬을 이동시키는 옵션기능이며, 셋팅 장치는 센서를 이용하여 판넬을 금형에 알맞게 장착시키는 장치이고 반출장치는 에어 실리더를 이용하여 판넬을 밀어내는 장치인 바, 이들 장치는 헤밍가공을 편리, 능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종속기능이며 ㅇ “일반적인 부분품”이라 함은 당해 기계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이것이 없으면 당해 기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바, 본건 물품은 프레스의 부분품이라 볼수 없으므로 HSK 제8207.30-1000호의 프레싱용의 호환성 공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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