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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782
시행일자 2003-08-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7.10-1000
품명 Underhood Junction Box ; EF/XG/FO-CAR
물품설명 ㅇ 270*120*140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릴레이 13개, 사각형태의 퓨즈 7개, 미니퓨즈 30개 및 다이오드 2개를 장착하고, 물품 하단부에는 자동차의 각종 부위와 전기접속을 위한 4개의 소켓 접속부를 가진 물품으로 자동차 엔진룸의 밧데리 측면에 결합되어, 차량의 각부위로 전원을 배전하고, 본 물품에 부착된 퓨즈, 릴레이 등은 과전류로부터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된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밧데리와 한개의 접속부를 갖추고, 하단부에는 130~171개의 터미널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기회로 배전(파워윈도우, 헤드라이트, 에어콘조작, 라이에이터팬, 경음기 등에 대한 전원 공급)을 목적으로 설계된 배전반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37.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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