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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754
시행일자 2003-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Automated Filter Tester ; 8130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기체 또는 액체 중의 입자 분석기기와는 달리 미세입자의 농도 등을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r Filter의 특성을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Air Filter를 직접 기기내에 장착하고 미세입자를 Air Filter(Filter 원단)에 통과시켜 Filter 통과 전후의 「압력차」와 「입자의 농도 비교에 의한 투과(포집)비율」등을 측정하여 Filter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Filter 통과전후의 미세입자에 대하여 Laser를 조사하여 산란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므로서 Filter의 투과(포집)비율 등 그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기타 광학식의 측정기기로서 HSK9031.4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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