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758 |
|---|---|
| 시행일자 | 2003-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Parts for seats of a kind used motor vehicles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 재질 : 방직용 섬유제의 파일편물, 스폰지, 와이어, 재봉사, 쟈크(지퍼) 등 - 형태 : 의자등받이와 좌석(운전석 엉덩이, 운전석 등받이, 조수석 엉덩이, 조수석 등받이, 뒷좌석 왼쪽 엉덩이, 뒷좌석 왼쪽 등받이, 뒷좌석 오른쪽 엉덩이, 뒷좌석 오른쪽 등받이)형태 8개가 승용차 1대분(세트)으로 수입 - 구성 : 방직용 섬유제의 파일편물을 주재료로 하여 봉제한 자동차 시트 커버(폴리에스테르제 파일편물에 스폰지, 메리야스편물을 차례로 봉제한 것으로 내부에 끝이 둥근 와이어와 Plastic 등으로 형상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모서리(테두리)는 슬라이드파스너(쟈크) 가 부착된 것임 ㅇ 용도 : 자동차용 의자(Seat) 조립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 Seat cover는 자동차용 의자의 필수 구성요소(Frame, Pad,Seat cover)중 하나이며, Frame 및 Pad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특정 승용자동차 시트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 부분품에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 제9401호 부분품에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at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에 덧씌우는 Recover가 아니라, 자동차용 의자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HSK9401.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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