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758 |
|---|---|
| 시행일자 | 2003-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2.10-1000(변경고시2003-36, 03.11.17, 변경후세번9019.10-2000) |
| 품명 | Whirlpool bathtub(월풀욕조) (상품명 : Faenza acrylic left right apron ; FC-201)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
?욕조본체 : 고급 아크릴 플라스틱제 ? 보조기구 : 샤워꼭지, 냉?온수급수구 (꼭지), 수도꼭지, 배관?월풀장치 : 에어컨트롤, 분사구(욕조내부 6개), 흡입구, 펌프&모타 ?크기 : 1,480㎜ * 1,480㎜ * 570㎜ 욕조 Motor 정격 및 특성 : 16A AC 220~250V, 1.0Hp 5A 60Hz ㅇ 용도 : 고급 주택용으로 가압 압축공기와 물을 욕조내에 분사 수압 및 와류현상으로 피부자극, 마찰 등의 작용을 하는 욕조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월풀기능을 갖추고 있는 고급 아크릴 플라스틱제 가정용 욕조로서 월풀장치는 목욕의 효율성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하며 월풀기능이 없어도 욕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물맛사지 전용기구라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본품은 냉?온수 수도꼭지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형기기로 볼 수 없고, 펌프등이 플라스틱욕조 내부에장착되어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품목분류 하기 곤란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욕조), 샤워통, 세면기, 비데, 화장실용 팬,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 수세용물탱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플라스틱제 비데(좌변기)는 전기,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3922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WCO 품목분류의견서의 하이드로 맛사지기기와 1995년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독립된 맛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가열장치 등을 갖추고 있고, 성능면에서 본품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분류사례를 참고하여 분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가 분류되는 HSK 3922.10- 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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