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758 |
|---|---|
| 시행일자 | 2003-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08.40-0000 |
| 품명 | Tubular prop (상품명 : VESTAS V-47 Wind turbine) |
| 물품설명 |
□ 형태와 구조
ㅇ 철강제의 원통형 3 Section(Top, Middle, Bottom)으로 분리되어 수출(연결시 높이 67m) - Top section : 밑부분 2.43m, 윗부분 2.03m - Middle section : 밑부분 3.67m, 윗부분 2.43m - Bottom section : 밑부분 3.67m, 윗부분 3.67m ㅇ Top, Middle section 내부에는 작업부가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되어 있고, Bottom section 입구에는 승강대와 사다리가 설치 □ 기능 및 용도 ㅇ 풍차(프로펠러) 풍차(Windmill) :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 보통은 탑(Tower) 위에 여러 장의 날개를 장치한 바퀴가 있으며, 바람이 부는 방향에 직각으로 회전한다 와 발전기장치를 지지하는 철제지주임 ※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발전기와 날개, 기어 등 발전기장치는 현지 에서 조립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철강제의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와 발전기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임
ㅇ 관세율표 제7308.40호에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를 게기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308호에 “이 호 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와 “이 호에서 기술한 구조물과 동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프레임 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하나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Tubular prop) 등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를 지지해 주는 철강제 원 통형의 기둥이므로 철강제의 지주가 분류되는 HSK 7308.40- 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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