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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758
시행일자 2003-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90-2000
품명 ㅇ Milk Preparations
(상품명)
① Slim FastⓡCappuccino Delight
② Slim Fastⓡ Chocolate Royale
③ Slim Fastⓡ Banana Cream Flavor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탈지분유(①6.4%, ②6.2%, ③6.4%), 당류(설탕, 과당,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로스), 식이섬유(아라비아검, 셀룰로오스겔, 카라기난 등), 커피분말(①0.28%) 또는 코코아분말(②1.16%), 카제인나트륨, 비타민, 미네랄, 채종유, 향, 베타카로틴, 대두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정제수(①80.76%, ②81.61%, ③82.75%) 등으로 조제된 점조 액상을 Net 325ml One-Touch Can에 소매포장

ㅇ 용도 : 식사대용식품(체중조절용 식품)
결정사유 ㅇ 본품 3종은 탈지분유(①6.4%, ②6.2%, ③6.4%)와 설탕, 과당, 말토덱스트린 등의 당류, 식이섬유(아라비아검, 셀룰로오스겔, 카라기난 등), 커피분말 또는 코코아 분말, 향, 비타민, 채종유 등을 물에 용해하여 제조한 액상제품으로서,
ㅇ 탈지분유에 물을 가한 결과 무지유고형분이 6.4%이하로 일반적인 우유류의 무지유고형분 8.0%이상에 못미치게 희석되어 있어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로 볼 수 없으며,
ㅇ 본품의 조제성분중 제0402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와 허용첨가제인 설탕, 기타감미료, 비타민, 안정제와는 별도로 첨가된 커피분말, 코코아분말, 식이섬유, 향, 채종유 등은 비록 그 양이 적다 할 지라도 탈지분유함량과 비교하여 상당한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양이므로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을 적용함은 심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ㅇ HS관세율표해설서에 액상밀크 조제품(제1901호)과 밀크를 함유한 음료(제2202호)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무지유고형분이 3.0%이상은 음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본품은 밀크를 함유한 청량음료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본품의 용도가 『식사대용식품(체중조절용식품)』으로 HS 해설서 제1901호 (Ⅲ)항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미만인 것」으로 식이요법용(Dieteic Purposes)으로 사용되는 액상의 조제품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 3종은 물을 제외하면 밀크가 주성분이므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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