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758 |
|---|---|
| 시행일자 | 2003-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1.31-0000 |
| 품명 | Cage(Car) Door Operator ; Lifts(Elevator) Part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엘리베이터(Lift)의 문을 개폐하는 장치
- Lifts Cage의 Door를 개폐하는 장치임 - Cage 조작반 및 승강장 버튼에 의해 제어되며, Lifts 제어반(기계실 설치)에 의해 Lifts의 운행, 제어에 맞추어 구동되는 것으로 본 물품 자체로는 동작하지 않음 - Lifts의 다음 구성 부분 중 ③번 물품임 ㅇ Cage Door Operator의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도어 제어 유니트 Cage 제어 유니트의 신호를 받아 도어를 제어 ② 구동모터 도어 제어 유니트의 신호에 따라 도어를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동력장치가 없는 승강장 측의 도어 Closer와 연동하여 작동 ③ 도어 개폐 스위치(기계실에 설치되는 Lifts 제어반과 직접 연결) 도어의 개폐 상태를 검출하여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 중단 ④ 엔코더 모터의 회전수를 읽어 도어의 현재 상태(위치) 정보 검출 작동예) 도어가 닫혔을 때 강제로 여는 경우 그 움직임을 검출하여 「①도어 제어 유니로」로 신호를 보내면 담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Motor를 구동 시킴 ⑤ Movable Cam(연동 캠) Cage 도어와 승장 도어의 연동 작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Closer의 연동 Cam과 한쌍이 되어 작동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승객이 탑승하는 Cage의 상부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Cage 조작반 및 승강장 버튼, Lifts 제어반에 의한 Lifts의 운행, 제어에 맞추어 Cage의 도어를 구동하는 것으로 동 물품 자체로는 동작하지 않는 것임
- 또한, 기계실의 Lifts 제어반과 직접 연결되어 도어가 열린상태에서는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임 ㅇ 제8479호 해설서에 따르면 「다른 기계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동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 “부착될 기계에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그 기계의 조작(operation)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ㅇ 동 물품은 Lifts의 운행, 제어에 맞추어 Cage의 도어를 구동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Lifts의 구동 및 조작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제847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한편, 제8428호에서는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가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 동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ㅇ 제8431호에서는 리프트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리프트 등용의 캐빈, 캐이지(Cage), 플렛포옴 ;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동 물품은 Lifts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Lifts의 Cage에 도어와 함께 부착되어 Cage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안전장치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16부주2나의 규정에 의거 HSK8431.31-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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