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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758
시행일자 2003-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60-2021 8471.60-2023 8471.80-0000
품명 CRT 형태
① Medis 2MP ; MGD221, ② Medis 5MP ; MGD521
LCD 모니터 형태
③ Coronis 1MP ; MFGD1318, ④ Coronis 2MP ; MFGD2320
⑤ Coronis 3MP ; MFGD3220, ⑥ Coronis 5MP ; MFGD5421
벽걸이 LCD 형태
⑦ Image Title ; MFGD3220
책상 모양의 CRT형태
⑧ Image Desk ; MGD521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각각의 물품은 상기 모니터와 컴퓨터의 PCI슬롯에 장착되는 Graphic Adapter, CD-Rom(Medical Software 및 Microsoft Windows NT, 2000, XP용 드라이버 프로그램 수록) 및 Graphic adapter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신호전달용 절연전선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디지털 스케너 등에 의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초고해상도용 그래픽카드(그래픽어뎁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표시하는 물품으로, 주로 병원에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CT, MRI 등)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컴포지트 신호를 재생할 수 없고, 근접하여 장시간 바라보기 용이하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제작된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안에 장치된 특별한 아답터(예 : 모노크롬 또는 그래픽 아답타)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의 디스플레이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모니터는 HSK8471.60-2021(CRT모니터) 또는 HSK8471.60-2023호(LCD모니터)에 분류하고, 그래픽 어뎁터는 HSK8471.8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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