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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736
시행일자 2003-08-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Photo-Interrupter ; OJ-211, GP1S73P2, ITR8406-S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25*12*7mm크기의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1개의 발광다이오드와 1개의 photo-transistor를 결합한 물품으로, 프린터, 광전스위치(Opto-electronic Switch), 스캐너 등에 결합하는 사용하는 물품임

ㅇ 용도 및 기능
- 발광다이오드에 순방향전류를 인가하여 발광시키고, 수광소자인 포토트랜지스터는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프린터, 스캐너 등에 결합되어,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소자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optical switch 또는 photo-interrupter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 HSK8541.40-902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25*12*7mm크기의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1개의 발광다이오드와 1개의 photo-transistor를 결합한 물품으로, 프린터, 광전스위치(Opto-electronic Switch), 스캐너 등에 결합하는 사용하는 물품되며,
- 발광다이오드에 순방향전류를 인가하여 발광시키고, 수광소자인 포토트랜지스터는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프린터, 스캐너 등에 결합되어,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소자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optical switch 또는 photo-interrupter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며,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 : 이는 포토다이오드?광전트랜지스터 또는 광전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을 광전지의 일종인 물품으로 제8541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1개의 발광다이오드와 1개의 포토트랜지스터를 검정색 플라스틱 하우징에 결합하여, 발광소자는 전기신호를 적외선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광소자는 적외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의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포토커플 또는 포토릴레이의 구성요소와 같은 광전지의 일종인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1.40-90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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