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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84
시행일자 2003-07-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9-9000
품명 Other Printing Machinery ; XiIII High Performance Bar Code Printing ; ①90XiIII②96XiIII③140XiIII④170XiIII⑤220XiIII
물품설명 ㅇ 컴퓨터 OS환경에서 기계어명령(ZPL)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출력하는 기기로 추력용지는 바코드를 출력할 수 있는 라벨, 감열리본용지를 사용하여 대형 할인매장, 의류매장 등 바코드를 이용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치
결정사유 ㅇ 본 품은 대형할인매장, 의류매장 등 바코드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라벨, 감열리본용지에 바코드를 전용으로 출력하는 기기로 8443호 해설서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기이외에도 사무형소형인쇄기, 마크인쇄, 페이지인쇄도 844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택 또는 라벨에 동일한 유형의 바코드 등을 연속적으로 인쇄하는 바코드전용의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용도의 인쇄기로 84류 주5마, 9443호해설서에 따라 HSK 8443.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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