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52 |
|---|---|
| 시행일자 | 2003-07-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①보호기접속함(Junction Box)
②IDC형 보호기(Protection Unit) |
| 물품설명 |
①보호기 접속함(Junction Box)은 190*111*216mm의 크기에 IDC형 보호기 100개가 삽입되어 통신케이블의 100회선과 교환기를 연결하기 위해 100회선의 인입과 인출을 위한 접속판(콘넥터)으로 구성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임(1000V이하용)
②IDC형 보호기(Protection Unit)는 18*60*10mm의 크기에 과전압방전관(Gas tube arrester)과 과전류제한 반도체소자(PTC thermistor)가 안에 들어 있어 외부의 과전압 및 과전류가 통신케이블에서 교환기로 유입되기전에 보호기 접속함에 부착된 보호기의 과전압 및 관전류제한 소자가 정격치 이하로 낮추거나 차단함.(1000V이하용) |
| 결정사유 |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보아 HSK8536.90-9010호에 분류한다.
ㅇ보호기 접속함(Junction Box)은 190*111*216mm의 크기에 IDC형 보호기 100개가 삽입되어 통신케이블의 100회선과 교환기를 연결하기 위해 100회선의 인입과 인출을 위한 접속판(콘넥터)으로 구성된 접속함임 ㅇ관세율표상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라 함은 회로 또는 장치에서 도전부분, 외부회로에서 전선을 연결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주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거나,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의 일종인 터미널과 전기배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약간의 금속터미널 또는 접속기를 갖춘 대상의 절연재료로 되어 있는 물품 등으로 판단되며 ㅇ 보호기접속함과 IDC형 보호기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로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바 ㅇ 본건 물품과 같이 교환기의 인입선과 가입자의 인출선을 영구적으로 연결시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접속함과 IDC형 보호기는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기타의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 분류되는 HSK8536.9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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