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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98
시행일자 2003-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7.13-9000
품명 MP3 Player ; i-Bead 100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85*16*25mm 크기의 물품으로 MP3 음성을 재생하며, 라디오방송 수신이 가능한 물품으로, 음성 기록 또는 내장한 flash memory를 이용하여 자료의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 주요 특성
?MP3, WMA등의 음성파일 재생
?Full graphic LCD 128*34픽셀
?메모리 : 128MB 또는 256MB
?FM라디오 수신 : 87.5MHz~108MHz
?리튬폴리머 충전지 사용

ㅇ 기능 및 용도
- MP3, WMA 등의 음성파일을 재생 및 저장하고, FM 라디오 수신기능이 있으며, USB타입의 이동 저장장치로 활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 HSK8527.13-9000호에 분류함

ㅇ 본 물품은 85*16*25mm 크기의 물품으로 MP3, WMA 음성을 재생하며, 라디오방송 수신이 가능한 물품이고, 음성 기록 또는 내장한 flash memory를 이용하여 자료의 저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본 물품은 제8523호 또는 제8527호에 그 기능을 게기하고 있으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23호제8527호 중 그 주요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c)에 따라
HSK8527.13-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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