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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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07-02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9019.20-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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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zone Therapy Apparatus ; ①Twin Nasal Cannula ②Oxygen catheter (PVC) ③Air-way(PVC) | ||||
| 물품설명 |
①Twin Nasal Cannula : ventilator와 환자의 콧구멍에 연결하여 산소공급을 하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사용됨
②Oxygen catheter(PVC) : 산소호흡기와 연결한 후 환자의 코에 삽입, 환자의 산소공급을 도와 호흡을 도와주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됨(산소발생기에 연결되어 사용됨) Air-way(PVC) : J자형 파이프모양의 공기흡입관으로 수술환자나 중환자의 입에 물려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는 것으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의학과에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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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외과 또는 일반외과에서 사용되는 산소흡입기는 9018호에서 제외되어 9019호에 분류
- 9018호해설서?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k)제9019호의 기계요법용기기?산소흡입기...? - 9019호해설서(V)(B)?산소흡입기 : 산소 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혹은 투명한 플라스틱제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체임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ㅇ 의학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캐디터, 케뉼러, 흡입관?은 배뇨, 배액, 음식물 등을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물품은 9018호에 분류되나 ㅇ 수술후 환자에게 산소만을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본 품은 9018호에서 제외하여 9019호의 산소흡입기{9018호해설서(k)}로 HSK 9019.20-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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