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89 |
|---|---|
| 시행일자 | 2003-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Collagen plugs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멸균처리된 콜라겐 콜라겐(Collagen) : 동물의 뼈?피부 등을 구성하는 경단백질(硬蛋白質)의 일종으로 본제품의 구성물질은 USP의 ?Absorbable surgical material?항 기준에 적합한 봉합사 등급의 의료용 Collagen을 Cobalt-60 조사에 의한 감마 방사선 멸균한 것으로, 직경은 0.2~0.5㎜, 길이 1.5~1.8㎜로서 안구건조증 환자의 누점을 검사하여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여 시술함 재질의 무색반투명 작은 봉상(지름 0.4㎜ * 길이 1.5㎜ * 6개) 을 스폰지 속에 삽입(보관)한 후 비닐로 소매포장 [콜라겐 플러그 6개삽입] ㅇ 용도 및 기능 - 안구건조증 환자용 |
| 결정사유 |
ㅇ 본품 콜라겐 플라그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누점을 부분적으로 폐쇄하여 누액배출을 제한하고 눈에 더 많은 누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시술전 치료효과 가능성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품은 누점에 삽입 후 서서히 용해되어 눈물로 배출되어 없어지는 소모성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에서 규정하는 인체에 삽입하 는 기타의 기기가 아니고 또한, 단백질계 물질은 제3504호에 분류 되나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은 제35류 주1(나) 제외규정에 의거 제3004호에 분류됨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 내용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 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안구건조증 환자의 일시치료용 및 반영구시술전 치료효과 가능성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안구건조증 치료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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