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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JUNCTION BOXES ; T E Raychem FOSC-400(Fiber Optic Splice Closure)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지름152~240mm, 길이 420~710mm 크기의 플라스틱 튜브형의 통속에 배선 지지판을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써 배선지지판은 광케이블을 나란히 고정하여 접속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U자형의 홈이 있으며, 합성수지를 몰드로 성형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광케이블의 인장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금속 조임쇠 및 접지를 위한 전기 접촉부를 가지고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광선로상의 광섬유 접속부분을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수분 또는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광케이블의 연결 또는 절체작업 및 회선의 증설?확장과 유지보수 등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케이블간의 연결부위를 고정 또는 지지하는 기능과 향후 재접속을 위한 여장의 케이블 저장기능이 있고, 맨홀, 지하매설, 전신주 등 광케이블의 직선 또는 분기 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접속상(Junction Boxes)은 전기회로의 접속을 위한 물품이나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용 물품이 아니고, 광케이블 상호간을 연결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의 접속상(Junction Boxes)에 관한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적인 접속수단이 없이 단순히 보호커버로 사용되는 것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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