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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Optical Fiber Ground Wire의 반제품 ; SM Fiber in SUS Tube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외경 3.6mm의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내에 48코어(심)의 싱글모드 광섬유 및 젤리컴파운드와 장력유지를 위한 실(絲)이 내장된 물품으로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광섬유 복합가공지선(OPGW ; Optical fiber ground wire) : 철탑에 송전선로와 더불어 설치되어 고압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가공지선의 기능과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선로를 제공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전선
; Optical Fiber Ground Wire)용 케이블 제작을 위한 반제품 상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coating한 48코어의 광섬유와 방수를 위한 충진물(Gel compound) 및 개별 광섬유의 장력 유지를 위한 보조絲를 Stainless Steel 튜브내에 조합한 물품으로 OPGW, OPPC, 해저케이블 등의 제조를 위해 만들어진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 게기된 광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하며, 그 도포는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 광 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타 전송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8코어의 광섬유가 개별로 Coating되어 있고, 각각의 광섬유가 서로 상이한 색깔로 구분되어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통신선로를 제공하는 광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4.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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