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89 |
|---|---|
| 시행일자 | 2003-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9090 |
| 품명 | IR Receiver Module(Optic receiver module)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리드프레임 위에 photo diode, 프림앰프 IC 칩을 실장하여 금선(gold wire)으로 리드프레임과 photo diode 및 프리앰프 IC를 연결하고, 내부구조물 보호 및 가시광선을 차단하기위하여 필터용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으로, 노이즈 차단 기능을 위하여 금속 차폐 케이스를 부착할 수 있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적외선 빛을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photo diode), 적외선 수신시 발생하는 노이즈를 차단하고 원래의 신호를 복원시켜 주기 위해 변조 및 복조(프리앰프 IC칩)하는 물품으로, TV, VTR, 오디오, 에어컨, 선풍기 등 각종의 전기기기에 결합되어 리모콘의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연결된 기기로 신호를 보내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리드프레임위에 포토다이오드 및 프리앰프 IC를 금선으로 연결하여 몰딩한 물품으로, 각종의 전기기기에 장착되어 적외선리모콘에서 보내진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연결된 전기회로로 보내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를 광전도셀과 광전지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로, 태양전지, 광전다이오드 및 포토커플 과 포토릴레이를 들고 있음 - 제8541호의 감광성반도체에 대한 범위에 대해 검토하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B)(2)(ⅰ)에서는 “이 호(제8541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공급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한 소자를 부착한 패널 또는 모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광전지의 일종인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에 대하여도, “포토다이오드, 광전트랜지스터 또는 광전다이리스터와 전계발광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에 한하여 제8541호에 포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본 물품과 같이 포토다이오드와 프리앰프 IC칩을 겹합하여 제조한 물품은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로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다양한 전기기기(TV, VTR, 오디오, 에어컨, 선풍기 등)에 결합되어 리모콘의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및 6에 따라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