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89 |
|---|---|
| 시행일자 | 2003-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Digital Clock Distributor ; DCD-523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기준입력수신부, 클럭발생부, 동기신호출력부,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한 감시제어부로 구성 - 용량 : 최대 400 ports - 크기(H×W×D) : 23" SHELF - 전원 : -48VDC±10% - 주사용 용도 : 동기클럭공급 ㅇ 기능 및 용도 - 디지털동기 클럭분배시스템으로 디지털 동기통신망의 기준이 되는 동기 기준클럭을 상위국(GPS인공위성 또는 상위전화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장비자체의 루비듐발진기나 크리스탈 발진기 클럭과 비교하여 최상의 클럭을 각종 디지털장비와 하위국에 분배하여 동일한 CLOCK(시간)의 맞춤과 이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 기준신호 입력부, 클럭발생부, 클럭출력부, 감시제어부로 구성 ? 기준신호입력부 : 클럭의 기준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두 종류의 유니트가 있고 한 유니트당 4개의 입력신호를 받아 들일 수 있으며 MRC-EA 유니트는 DS-1E 신호와 2,048MHz 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MRC-T 유니트는 Ds-1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음 ? 클럭발생부 : 두 종류의 클럭카드가 있는 바, 루비듐원자발진기(Rubidium atomic oscillator)와 OCXO(오븐제어 크리스탈 발진기)가 있음 ? 클럭출력부 : 출력형태는 장착되는 모듈에 따라 차이가 있음 ?TOCA 유니트 : 콤포지트 클럭 (64/8 KHz) ?TOTA 유니트 : DS1 ?TOEA 유니트 : 아날로그 2,048Mbps ?TOLA 유니트 : 로직레벌 RS-422, RS-423 등 ?타이밍삽입유니트 : 양방향 T1, E1 가능 ? 감시제어부 : 클럭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OSM-E(DS-1E 신호감시), PSM(Ds-1 신호감시) 유니트와 단말기, 통신 및 경보발생을 하는 MIS 유니트 전체를 제어하는 MCA-5 유니트로 구성 ? GPS수신부(DCD-LPR) : GPS 위성으로부터 기준시간 정보를 받아 디지털 클럭공급장치(쟁점물품)에 기준신호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LPR 셀프에 두 개의 GTI 유니트의 혼용실장이 가능하며, 한 유니트당 2개의 T1과 E1 신호 출력가능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디지털동기 클럭분배시스템으로 디지털 동기통신망의 기준이 되는 동기 기준클럭을 상위국(GPS인공위성 또는 상위전화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장비자체의 루비듐발진기나 크리스탈 발진기 클럭과 비교하여 최상의 클럭을 각종 디지털장비와 하위국에 분배하여 동일한 클럭으로 맞춤과 이를 유지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용 기기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를 포함)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동기 기준클럭을 상위국(GPS인공위성 또는 상위전화국)으로부터 수신하여 장비자체의 루비듐발진기나 크리스탈 발진기 클럭과 비교하여 최상의 클럭을 각종 디지털장비와 하위국에 분배(SDH망 , SONET망 등)하여 동일한 클럭으로 맞춤과 이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디지털통신시스템에서 정보(클럭)의 전송에 사용되는 특수기기의 일종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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