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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10
품명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 ①BAROVAC(Closed wound drainage system) ②Mini BAROVAC ③Mucus Extractor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①BAROVAC(Closed wound drainage system)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치과 등에서 수술 후 고인 체액(고름등), 혈장 등의 이 물질을 몸밖 으로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배액수집용기
- 구성 : Trocar, wounded tube, evacubator, clamp, 집게로 구성
?Evacubator은 진공펌프의 기능을 수행
②Mini BAROVAC :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①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나 차이점은 보다 작은 환부에 사용되며 휴대가 간편함(※ : 튜브 및 진공유리관으로 구성)
③Mucus Extractor : 환자스스로 객담을 배출할 수 없을 때 suction기와 suction cathether를 이용하여 객담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출관, 연접관 및 용기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9018호에는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9018호해설서에는?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CCCN Opinion의 내용을 보면 의료용의 분류와 관련 의사 또는 그 대치하는 자로 되어 있고 9018호해설서에 조산부 등으로 해설하고 있어 직업에 있어 의사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 검시용, 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①,②의 요도용 또는 방광용기기는 901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③의 물품은 객담을 추출하기 위한 기기로 이는 일반의과용에서 사용되는 흡입기기에 해당되고

- 9018호해설서(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H)요도용 또는 방광용기기?요도절개도, 방광취석용기기, 방광결석 흡인장치, 전립선 절제용기기?

- 9018호해설서(9)카뉴얼?도뇨관?흡입관

ㅇ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

- 9018.3소호의 용어는?주사기?바늘?캐디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소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품은 캐디터(캐뉼러등) 뿐만 아니라 ecuvator(또는 진공용기 , 객담 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9018.3소호의 범위(바늘 및 튜브)를 벗어나는 기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들은 외과분야에서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9018.90-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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