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89 |
|---|---|
| 시행일자 | 2003-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AutotransMission Tester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자동변속기(auto-transmission)의 유압, 통전, 회전수, 기어비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시간단축과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Station(F/T Test, A/T Test)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실시함
- 전체기기의 구조는 크게 A/T, F/T, 유압탱크, 배전반 및 A/T?F/T용 조작반 및 컴퓨터시스템 각 1대씩으로 구성되고 - A/T와 F/T는 하나의 철제프레임상에 설치되며, 중앙에 롤러컨베이어에 변속기를 이동시키면서 측정함 ?수입제시당시의 기기의 형태는 A/T, F/T TEST기기의 규모 및 용적으로 인하여 선적에 용이하도록 미조립?분해되어 수입된 후,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됨 - 측정용도는 제작된 자동변속기의 양불량판정을 위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결정세번 : 전체를 HSK9031.80-9099호에 분류하되, 미조립구성품중 완성된 기계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ㅇ AT/, F/T TEST기는 중앙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배관, 전력케이블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기로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제작된 구조로 ㅇ 16부주4?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16부주총설해설서(Ⅶ)Functional에는 기계가 ①어느 한호에 해당하는 ②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도록 ③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 ④각종의 구성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⑤전체로서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 제외되는 사례로 ①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②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 ㅇ A/T, F/T는 동상의 철제프레임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변속기는 컨베이어로 이동(F/T쪽에서 A/T쪽으로 이동) 하면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連動구조, 방식으로 자동변속기의 유압, 회전수, 유온 등의 특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호인 HS9031.80-9099호에 같이 분류되고 ㅇ 유압공급탱크는 자동변속기 측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치로 이는 전체기기의 기능에 있어 보조적기능이 아닌 주된기능을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됨 ㅇ 제어반은 16부총설해설서(Ⅲ)부속기기에는 ①주기기와 함께 제시되고 ②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으로 ③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은 같이 분류한다고 해설 ㅇ 따라서 전체기기를 모두 HSK9031.80-9099호에 분류하되, 미조립구성품중 완성된 기계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것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16부총설해설서(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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