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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89
시행일자 2003-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80-0000
품명 Garderobe ; ML0202, ML0203, ML0204
물품설명 ㅇ 속칭 “비키니 옷장”임
ㅇ 제시형태 및 용도
- 미조립상태로 반입되어 조립후에는 옷장으로 사용
- 철제 프레임을 플라스틱 연결구에 끼워서 상호 조립
ㅇ 구성재료별 기능
- 철제 Frame
옷장의 틀과 지지대 역할을 하는 주석합금제의 물품
- Cover : 부직포(장섬유) 나일론 100%, 전면에 열고 닫기 위한 Zipper 부착
전후 좌우 상하를 구성하는 면
결정사유 ㅇ 제94류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9403호 해설서에서는 가구의 예로서 양복장(wordrobe)을 예시
ㅇ 동 물품은 옷장으로서 그 형태상 통상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주의 규정 및 해설서를 충족하고 있으며
ㅇ 제11부주러에서는 제94류의 가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제6307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9403호에 분류되며,
제9403호는 그 재질에 따라 소호가 분류되는 바,
- 동 물품은 철제 프레임과 섬유제 카바로 구성되어 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 복합물로서,
- 철제 프레임은 옷장으로서의 형태를 지지하고, 섬유제 카바는 햇빛 또는 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철제 프레임 및 섬유제 카바가 함께 구성되어 옷장을 형성하는 것임
- 따라서, 2가지중 어느 하나의 부분에 주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HSK9403.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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