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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97
시행일자 2003-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Multi connector Module ; 0180-1X1T-27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16(w)*16(h)*25(d)mm 크기의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8개의 접속자, 3개의 Transformer에 코일이 감겨 있으며, 후면에는 통신상태 등을 표시하기 위한 2개의 LED(yellow, green)가 결합된 물품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장착하기 위한 구조로 제작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IP Phone(인터넷전화기)의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내부의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번개 등의 유해 충격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RJ-45커넥터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됨
결정사유 □ HSK8536.69-100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IP Phone(인터넷전화기)의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내부의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번개 등의 유해 충격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RJ-45커넥터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Ⅲ)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도자는 “주로 단권의 코일”형태로 되어있는 물품이나, 본 물품은 사각형의 하우징 내부에 3개의 인덕터를 내장하고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접속부 및 인쇄회로에 장착하기 위한 형태의 전기회로 접속용을 위한 물품으로 제8504호의 유도자의 기능을 벗어난 물품으로, 제85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전기회로 접속용 소켓에 전기유도 기능을 가진 3개의 코일을 동일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C)에 따라 HSK8536.6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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