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597 |
|---|---|
| 시행일자 | 2003-07-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Multi connector Module ; 0180-1X1T-27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16(w)*16(h)*25(d)mm 크기의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8개의 접속자, 3개의 Transformer에 코일이 감겨 있으며, 후면에는 통신상태 등을 표시하기 위한 2개의 LED(yellow, green)가 결합된 물품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장착하기 위한 구조로 제작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IP Phone(인터넷전화기)의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내부의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번개 등의 유해 충격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RJ-45커넥터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됨 |
| 결정사유 |
□ HSK8536.69-100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IP Phone(인터넷전화기)의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내부의 transformer를 이용하여 번개 등의 유해 충격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RJ-45커넥터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Ⅲ)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도자는 “주로 단권의 코일”형태로 되어있는 물품이나, 본 물품은 사각형의 하우징 내부에 3개의 인덕터를 내장하고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접속부 및 인쇄회로에 장착하기 위한 형태의 전기회로 접속용을 위한 물품으로 제8504호의 유도자의 기능을 벗어난 물품으로, 제85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전기회로 접속용 소켓에 전기유도 기능을 가진 3개의 코일을 동일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인쇄회로에 장착하여 전기회로 접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C)에 따라 HSK8536.6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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