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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66
시행일자 2003-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10-9010 8525.20-9300 8527.90-9000
품명 송신기, 중계기, 표시기, 수신기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송신기 : 공간을 통하여 928.0~933.5MHz의 무선주파수를 송신하는 물품
- 수신기 : 공간을 전달되는 928.0~933.5MHz의 무선주파수를 수신하여 내장된 액정표시장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물품
- 중계기 : 송신기에서 보내진 무선주파수(928.0~933.5MHz)를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물품
- 표시기 : 무선수신기를 내장한 상태의 물품으로 호출신호를 수신하면 Buzzer 및 멜로디를 울리거나, 전면의 LED표시반에 문자형태로 내용을 표시하는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송신기의 버턴을 눌러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키면, 수신기와 표시기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여 송신자를 표시하고, 중계기는 송신기의 무선주파수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무선주파수를 재송신하는 송수신기능이 포함된 물품
- 송신기를 가진 사람이 송신버턴을 조작하여, 수신기를 가진 사람을 호출하거나, LED표시반에 표시하여 다른사람을 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공간을 전달되는 928.0~933.5MHz의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 중계, 수신,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중
- 송신기는 무선통신용 송신기로 HSK8525.10-9010호,
- 중계기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HSK8525.20-9300호,
- 수신기는 표시기는 표시기는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물품으로 HSK8527.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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