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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79
시행일자 2003-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90-9010
품명 Device Test Interface System
; For Test System(T5365, T5581, T5382, T5585, T5371, J996)
물품설명 ㅇ Package화된 IC 등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Tester 시스템(Tester+Tester Head+DTIS+Handler)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임
- Test Socket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 Socket에 IC 등의 Lead를 Contact시켜 Tester에서 인가되는 신호를 전달하고 그 반응 신호를 Tester에 다시 보내주는 Interface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테스트시 Tester Head상에 위치하여 테스트 장비와 IC 등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Interface로서 반도체 소자의 측정용 기기를 함께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90류주2나의 규정에 의거 HSK9030.90-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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