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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76
시행일자 2003-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① HEADER HOUSING
② Housing For Electronic Modules
물품설명 o 자동차 ECU의 통신용 소켓의 Housing임
ㅇ 알루미늄 주조제품을 연삭작업으로 마무리하여 완성된 제품으로 ①의 물품은 4개의 구멍에 160Port의 Lead가 연결되고 ②의 물품은 2개의 구멍에 커넥터가 삽입됨
결정사유 ㅇ 수출 후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동 Housing의 구멍에 pin과 절연물질을 부착시켜 하나의 통신용 소켓으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동 Housing은 소켓의 부분품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소켓으로 완성된 후 이를 사용하여 조립되는 ECU 또는 자동차의 부분품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제16부주2나의 규정에 의거 제8536호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38.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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