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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75
시행일자 2003-07-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80-0000
품명 Garderobe ; ML0202, ML0203, ML0204
물품설명 ㅇ 철제 Frame을 사용하는옷장의 틀과 지지대 역할을 하는 주석합금제의 물품으로, 미조립상태로 반입되어 조립후에는 옷장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동 물품은 옷장으로서 그 형태상 통상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주의 규정 및 해설서를 충족하고 있으며
ㅇ 동 물품은 철제 프레임과 섬유제 카바로 구성되어 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 복합물로, 철제 프레임은 옷장으로서의 형태를 지지하고, 섬유제 카바는 햇빛 또는 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철제 프레임 및 섬유제 카바가 함께 구성되어 옷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2가지중 어느 하나의 부분에 주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HSK9403.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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