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56 |
|---|---|
| 시행일자 | 2003-06-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108.13-9090 |
| 품명 | Gold(24K), round plate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둥근판상의 전면에 봉황, 사슴형상등을압인, 이면에는『FINE GOLD 999.9』문자가 압인되어 있고,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나 광택을 내지 않은 조잡한 제품상임 [순도 : 99.99%, 중량 56.25g(약 15돈쭝),지름 44㎜, 두께2.4㎜]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목걸이용 Pendant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외관형태(직경 약 4.4㎝, 중량 56g) 또는 표면상태(봉황·사슴형상 등의 문양압인이 뚜렷하지 않고 흐릿하며, 광택가공이 되어 있지 않음)등을 고려해 볼때 실용적인 신변장식용품(펜던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세공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아님
ㅇ 따라서 본품은 재산증식수단으로 거래되는 금괴(Gold bar)와 유사한 금지금(Gold base metal)이므로 기타 금의 일차제품 형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7108.13-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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