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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Paste Filtering M/C ; PFDX-1500, 5000
물품설명 ㅇ PDP용 페이스트(유제 또는 잉크)를 제조한 후 여과하고자 하는 페이스트를 mesh망을 통한 교반작용으로 페이스트의 미세입자를 여과하는 기기
결정사유 ㅇ 8421호해설서(Ⅱ)“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학식, 기계식, 자석식, 전자식, 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같은 해설서(A)“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고체상, 지방상, 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해설
ㅇ 유제 또는 잉크상의 PDP용 페이스트를 mesh망을 통과시켜 일정규격의 PDP용 페이스트 입자를 여과하는 액체용의 여과기로 HSK8421.2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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