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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3090
품명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 END SEAL ; D9A010086
물품설명 ㅇ 액정주입이 완료된 TFT LCD 셀을 가압함으로써 과다 주입된 액정을 배출한 후, 봉지제로 주입구를 막고 감압한 후 봉지제가 주입구에 투입되면 자외선(UV, 약 352nm)를 조사하여 봉지제가 유리주입구(injection Hole)와 반응하여 封止하도록 하는 장비
- 내부구성요소로 압력을 가하는 가압 Head부, 봉지제를 주입하는 dispense부, 봉지제를 경화하는 UV Lamp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8464호의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냉간가공용의 기계는“가공경화한 재료를 어떤 온도이하에서 일정시간 냉각시켜 가공경화의 영향이 해소되고 새로운 결정립의 집합이 일어나는 현상(재결정온도)으로 가공하는 기계”가 이에 해당하나
ㅇ 본 기기의 경화대상은 봉지제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기기이므로 대상재료에 있어 유리가 아닌 봉지제를 경화시켜, 주입구부분을 봉지하는 기계로 HSK8479.89- 3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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