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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64.90-1000
품명 Machine-tools for cold working glass ; In Line Scriber
물품설명 ㅇ LCD용 Glass를 scribe machine stage로 옮긴 후, 다이몬드나 텅스텐재질의 휠을 사용하여 LCD Glass위에 cutting line을 형성한 후, Break stage에서 Break Bar로 셀을 분단하는 설비
결정사유 ㅇ 8464.10소호에는 재료를 절단하는 톱기계가 분류되나, 다이아몬드 휠로 스크라이빙 하는 기능은 재료를 분단하는 절단기능에 해당되지 않음
ㅇ HS해석에관한통칙6“법적인 목적상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6“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 HS해석에관한통칙6“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로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ㅇ 연마·광택(8464.20호), engraving(8464.90호), carving(8464. 90호)하는 기기들의 분류사례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 기기의 구조는 유리재료를 절단하는 것이 아닌 90∼110㎛의 깊이로 선을 긋는 기계구조이며,
ㅇ 스크라이브 선을 따라 LCD제조용 유리원판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유리원판을 절단하는 기능은 다이아몬드 휠이 아닌 Break Bar의 힘에 의해 절단하는 기능으로, 이러한 절단기능은 톱기계에서 행하는 기능이 아니므로(8464.10소호) HSK8464.90 -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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