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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8.10-1000
품명 Lift ; Clean Lifter ; DⅡCHI, JP(LG-Philips)
물품설명 ㅇ 카세트를 층간 반송하는 장치로 스테이지 또는 스토커로부터 카세트를 Loading한 후, Cage를 이용하여 카세트를 다른 층의 스테이지 또는 스토커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2대 이상이 짝을 이루어 동작함
결정사유 ㅇ 8428호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 텔레페릭)”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ㅇ 제8428.10소호에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가 규정되어 있음
- 8428호해설서(Ⅰ)에는 비연속작동기계로서의 리프트를 해설하고 있고 리프트에 대하여“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ㅇ 본 기기는 리프트와 슬라이드 로봇이 부착되어 TFT LCD를 상·하간, 회전, 전진, 주행 등의 4동작의 기능을 수행하나,
ㅇ 슬라이드 로보트는 전체 기능 중 단지 스테이지에서 케이지에 이재만 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함
ㅇ 따라서, 본 기기의 주기능은 리프트이므로 84류주7에 따라 HSK8428.1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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