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19 |
|---|---|
| 시행일자 | 2003-07-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1.80-9000 |
| 품명 | Optical instrument and appliances ; Macro MC ; Macro-Series |
| 물품설명 |
ㅇ 빛의 투과 또는 반사모드를 이용하여 현미경 또는 육안으로 유리기판 또는 판넬의 불량을 발견하거나 결함원인을 분석하여 수리/재작업을 지원함
ㅇ <동작원리> 광학계와 반사각도를 조절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육안에 의한 결함발견을 용이하게 하거나 검사기 또는 육안에 의하여 발견된 결함을 현미경(투과, 발산)을 통하여 사람이 육안 관찰하거나 발견된 불량을 현미경으로 관찰./분석할 수 있는 장비 |
| 결정사유 |
ㅇ 9011호는“광학현미경(마이크로사진용,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은 대상표본으로부터 빛을 사용하여 대물렌즈에 의해 표본이 확대된 실상을 맺고, 이것을 접안렌즈에 의해서 재 확대하고 확대된 결과는 눈으로 확인하는 장치로 ㅇ 광학현미경에 대한 9011호해설서는 ①외부 또는 내부광원과 접안경과 대물경을 갖춘 광학장치와 ②관찰하기 위한 접안경통과 고정경통으로 되어 있는 시료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 - 9011호해설서“광학현미경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Ⅰ)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이 광학장치는 또한 외부 또는 내부의 광원으로 조명되는 미러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물체를 비추는 장치와 반사광이 미러에서 그 물체에로 직사되는 집광렌즈를 갖추고 있다. (Ⅱ)시료대 : 한 개 또는 두 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 또는 쌍안형인가에 따라서) 및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 - 같은 해설서(2)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상기후반부에서 언급한 기기중 어떤 것(가공된 부분품의 윤곽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장치는 현미경두부에 부착시키는 아주 작은 원형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ㅇ 본 기기는 육안으로 발견된 결함을 현미경을 통하여 보다 확대하여 보는 장치로 이는 9011호해설서“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에 해당되고 ㅇ 장비에 부착된 낙사조명과 투과조명은 빛을 이용하여 대물렌즈에 의해 표본이 확대된 실상을 맺기 위한 기능에 해당되고 모니터는 확대된 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 전체기능은 광학현미경에 해당되는 기능이므로 HSK9011.8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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