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19 |
|---|---|
| 시행일자 | 2003-07-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3010 |
| 품명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flat panel displays ; Dry Cleaner ; USG-206, VUV-F |
| 물품설명 |
ㅇ PDP유리기판상의 이물을 Dry상태에서 미세한 이물을 제거하는 설비. 이 시스템은 초음파 Pressure Air의 초음파 충격효과 및 Air Knife, 고속도의 진공 Air에 의해 기판상의 이물이나 먼지를 제거함.
ㅇ 기기구조 ①Cleaning Head : 초음파발생 슬리트로 미크론단위의 미세한 이물까지 제거 가능함 ②Blower Motor : 크리닝 헤드의 초음파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헤드와 Blower의 설치거리와 함께 필요한 주파수 분포와 압력을 얻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측에 의하여 Blower의 풍량과 압력을 설정하고 있음. ③Blowing Unit : Cleaning Head를 구동시키는 실제 동력부로 Blower Motor,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Blower 보호를 위하여 흡입동작에 이상발생시 Blower의 동작을 차단시키는 차압스위치, Air Pressure와 Vacuum 압력구동을 절환시키는 By-Pass Valve 등이 있음. ④Ionizer : 기판이 헤드에 진입하기 직전에 기판에 발생된 정전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장착한 시스템으로 방전침은 텅스텐으로 되어 있음. ⑤Hepa Filter : 적정 압력의 청정공기를 헤드에 공급하기 위하여 Blower의 토출구와 크리닝 헤드 사이에 위치함. ⑥Pre Filter: 흡입하는 Air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Vacuum 측에 설치되어 있는 Filter 임 |
| 결정사유 |
ㅇ 본 기기는 PDP유리기판상의 건조상태의 미세한 이물질을 초음파와 공기의 방식으로 제거하는 기기로 관세율표상 특별히 분류되는 특게호가 없는 기기에 해당
- 8479호해설서(24)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정하는 기기를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 8479호해설서(24)금속부분품 및 기타 잡품의 세정용초음파기기 "이것은 완전한 것일 경우(동일하우징에 장착된 것이든 별개의 유니트로 된 것이든 불문한다)에는 고주파발생기, 하나 또는 수개의 변압기 및 세정할 물품용의 탱크로 구성되는 것이며 완전한 것일 수도 있고 탱크가 없는 것도 있다.” ㅇ 따라서 본 기기는 초음파방식에 의하여 평판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로 HSK8479.89-3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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